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은 13일 브리핑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에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지만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