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하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의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1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3차재난지원금) 은 기존 수혜자가 대상이 아닌 신규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독 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학습지교사 등
▶운송: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구난차기사,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등
▶여가: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연극배우, 애니메이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등
▶판매: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영업사원, 방문판매원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기타: 음악가, 웨딩플래너, 애견미용사, 통·번역가, 북큐레이터, 목욕관리사,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등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평균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5가지의 비교의 대상중 하나의 비교대상과 2020년 12월, 2021년 1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네모 박스를 클릭하신 후에 3차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훨씬 편하시니 될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3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게요
증빙서류
위의 사진을 보시고 증빙서류 준비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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