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이슈

5인이상 집합급지 직계가족 허용 스포츠시설 사용가능

miha2 2021. 2. 13. 19: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은 13일 브리핑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에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지만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직계가족 범위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됩니다.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고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되고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계가족>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또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