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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자금.kr

miha2 2021. 1. 7. 14:25

 

 

안녕하세요 미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에게 총 9조 3000억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은 자격요건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격요건)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입니다. 약 28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ㆍ썰매장,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ㆍ멀티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대형ㆍ마트ㆍ백화점, 숙박업 등)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접수 두번째는 현장방문 접수 입니다.

 

 

1.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는 지원대상자 분들에게 11일에 안내문자를 준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시면 그때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후 재공고 한다고 합니다.

 

2.현장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읍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필요 자료

문자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 하시면 되고

 

소상공인 신규신청자 분들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ㆍ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이 필요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월25일 이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신청문의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문의는 전화문의와 온라인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09~20시 운영) 1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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